중고차 구입시 내야되는 세금 알아보자

중고차를 구입할때 차 가격만 보면 안됩니다. 중고차 가격은 통상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차종에 따라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의 세금이 붙어 실구매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고차 구입시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고차를 구입할때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취득세로 내게 되는데요. 차종에 따라 표준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경차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 낮아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중고차를 구매할때에는 신차를 구매할때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세금이 취득세에 통합되어 오로지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채권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무소에 차량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경차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차란 배기량이 1000cc미만의 차량을 말하며, 그밖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 및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