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운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다양한 검사항목을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한번에 하기
과거에는 자동차 검사를 위해 각각의 검사항목을 별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정기검사와 다양한 특수검사를 모두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란?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차량의 연식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 상태와 환경 친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차량의 연식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승용차 (비사업용)의 경우, 차량 연식이 4년 초과 시 2년 주기로 검사.
- 승용차 (사업용)의 경우, 차량 연식이 2년 초과 시 1년 주기로 검사.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의 경우, 차량 연식이 3년 초과 시 1년 주기로 검사.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사업용)의 경우, 차량 연식이 2년 초과 시 1년 주기로 검사.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2년 초과 시 6개월 주기로 검사.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변동. 차량 연식이 8년까지는 1년 주기, 이후부터는 6개월 주기로 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검사 항목 중 하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배출 가스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환경 친화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된 주기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일부 특정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간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유효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부터 계산됩니다.
-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종합검사를 받기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전후로 31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검사 대상 차량: 연식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대한 검사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차량 및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연식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 차량 연식이 4년 초과인 경우, 승용차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차량 연식이 2년 초과인 경우, 승용차 (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 차량 연식이 3년 초과인 경우,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차량 연식이 2년 초과인 경우,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 연식이 2년 초과인 경우,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량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변동합니다. 차량 연식이 8년까지는 1년 주기로 검사하며, 이후부터는 6개월 주기로 검사합니다.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 차량 연식이 3년 초과인 경우,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연식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 차량 연식이 2년 초과인 경우,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연식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 차량 연식이 3년 초과인 경우,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연식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 차량 연식이 2년 초과인 경우, 그 밖의 자동차 (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연식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소유권 변동 및 변경 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하거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된 자동차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친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